87년 KAL858기 폭파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폭파범인 김현희씨 일행이 시한폭탄을가동시킨 시점과 관련, 당시 사건결과 발표내용과 법원에 제출된 사건기록에 차이가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기록을 근거로 최근 정보공개판결을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보면 폭파범인 김현희.김승일씨가 폭발장치를 가동시킨 시점이 `87년 11월28일 오후11시 바그다드공항에서 KAL기에 탑승한 후'라고 돼 있지만 당시 수사결과 발표내용이 실린 88년 1월16일자 신문기사에는 김승일씨가 `탑승 20분 전'에 폭발장치를 가동시킨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폭발장치를 가동시킨 시점의 차이는 곧바로 비행기가 추락한 지점에대한 의혹으로 이어진다"며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비롯해 그간 제기된 사건관련의문점들을 재조사를 통해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AL858기 희생자 가족회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KAL기 폭파사건의 형사재판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평가하면서 "검찰은 기록공개를 거부한 그간의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명난 만큼 사건기록을 즉각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가족회는 이어 "115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실종된 세기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의혹을 야기한 수사내용에 대해 자발적인 재조사에 나서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