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3일 울산시청 기자실을 강제폐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울산 지역 공무원들이 시청 기자실을 폐쇄키로 공모, 기자실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기자들을 내보낸 후 자물쇠를 교체하고 출입문을 봉인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씨 등 울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재작년 8월12일 기자실 폐쇄투쟁 다짐대회를 개최한 뒤 시청내 기자실을 찾아가 업무를 보고 있던 기자들을 내보내고 출입문을 폐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