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등의 과정에서 SK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화갑 의원에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이날 한 의원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지법 최완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소명이 충분하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현재 당사에 당원 200~300명이 농성중이어서 충돌가능성이있는 점을 감안, 야간에 영장집행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으며 1일 출근해 영장집행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검찰은 영장유효기간이 임시국회가 개원되는 2월2일 0시까지로 돼 있는 만큼 그때까지 한의원의 신병을 확보치 못할 경우 영장을 재청구,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은 "영장은 집행되어야 하지만 당 관계자들이 당사 통로를 봉쇄하고 있어 자칫 불상사의 우려가 있는 만큼 오늘 밤 집행은 하지 않을 것이며 내일 출근해 집행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한의원이 자진출두를 약속했던 만큼 영장집행에 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의원은 재작년 2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손길승 SK그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뒤 그해 2~6월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당 대표 대외 활동비 등 명목으로 처남 정모씨를 통해 모두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애초 검찰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킨 `하이테크하우징 6억5천만원 수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은 한의원이 김원길 의원과 공모해 그 돈을 받은 것으로 설명했지만 한의원이 수수에 앞서 돈을 받기로 한 사실을 인식했느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최 부장판사는 `도주우려'를 영장발부 사유로 적시한 데 대해 "영장발부시혐의내용, 검찰에서의 피의자 진술 등을 참작했으며 향후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재판에 출석할 것인지 여부도 발부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혀 이날 한 의원의 영장심사 불출석이 영장 발부에 일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이날 법원은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한의원이 출석하지 않음에따라 변호인과 검사만 참석한 가운데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류지복기자 jhcho@yna.co.kr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