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이지만, 대법원 판단 시점과 달리 현재 박씨의 상태로 볼 때 치료감호 없이도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마약 때문에 세 차례 치료감호를 받았고 이 사건때도 8차례 마약을 투입하는 등 습벽이 인정돼 치료감호 요건에는 해당된다"며 "그러나 다시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겠다는 박씨의 의지가 강하고 우수한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 배우자를 물색하고 있고 다른 가족들도박씨가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는 점, 박씨가 세 차례 치료감호를 받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치료감호소 생활을 극도로 기피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마지막 기회로 알고 가정을 이뤄 생업에 종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서울시내 여관 등에서 12차례 히로뽕을투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치료감호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고 치료감호 대신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4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도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