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노동과 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중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올해 전국으로 확대돼 모두 3천명에게 일자리가 지원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서울 등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올해에는 전국으로 확대, 청년 및 중.장년 실업자와 여성, 장애인,고령자 등 3천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노동, 안전, 보건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적으로유용하지만 수익성 등의 문제로 일자리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했던 사회적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해당 비영리단체(NGO)가 일자리를 제공하면 정부가 1인당 9∼10개월간 월 58만∼68만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비영리단체는 2개 이상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이 걸치는 광역사업의 경우 실업극복국민재단에, 지방노동관서 단위의 사업은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또 구직자는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할때 참여를 희망하면 되고, 지원대상비영리단체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428개 단체와 2천369명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참여자의 연령대는 중.장년층 1천501명, 청년층 565명, 고령자 303명, 계층별로는 취약계층 1천603명, 일반구직자 725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41명, 실업기간은 장기 1천407명, 비장기 962명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