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7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를 주도하고 자신이 맡았던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도훈(37) 전 청주지검 검사에게 징역 7년, 추징금 2천629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김 피고인이 `몰카'를 주도하고 독직행위를 한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구성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며 국민들의 냉소감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기소사실만 보면 10년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지만 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감경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몰카'를 기획.지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이 일방적 진술에 근거해 기소했고 이마저 객관적 사실이 맞지않는 등 조작흔적이 있다"며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 인권확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10일 오후 2시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