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22일 길가는 사람들에게 "차비를 빌려달라"고 속여 수십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정모(3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1일 오후 9시 40분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길을 가던현모(24)씨에게 "설인데 고향인 속초까지 갈 돈이 없다"며 "5만원을 빌려달라"고 접근했다가 실패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서울시내를 돌며 차비 명목으로 3만∼5만원씩 9차례에 걸쳐 27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에서 "대상과 장소를 기억하는 아홉번 외에도 수십번 차비를 빌려달라고 말해 1천여만원을 벌었다"며 "처음엔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직업 구하기가 힘들고 생활비도 없어 계속 차비를 빌리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