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2일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 사망한 길모씨 가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2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길씨는 운전자가 주취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밤샘일로 피곤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적극 만류하지 않았고 안전벨트도 착용하지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5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길씨는 지난 2001년 7월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다가 영업이 끝난 오전 7시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집에 데려다 준다는 나이트클럽 웨이터의 제의를 받고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