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복)는 15일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선거인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모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모 후보는 지난 11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개최된 제2차 소견발표회가 끝난 뒤 선거인 20여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 음식물을 제공해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지난 13일 오후 대담.토론회 후 집으로 귀가하는 모후보 차량을 미행.감시하면서 후보자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또 다른 모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제주도선관위는 고발과 수사의뢰 각 1건, 경고2건, 주의 2건 등 6건에 대해 조치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