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절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한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대통령 측근비리'특검팀의 양승천 특검보가 의뢰인으로부터 피소돼 민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실이 8일 밝혀졌다. 아들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는 조모씨가 지난해 9월 "아들의 기소중지를 풀기위해 지불한 1천만원을 반환하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양 특검보를 상대로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낸 것. 현재 서울지법으로 이송된 이 사건은 이달 30일 변론준비 기일이 잡혀있다. 조씨는 이날 "2001년초 성폭행 혐의를 받고 기소중지 처분된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변호사를 찾아갔으나 양 변호사는 `기소중지를 풀기 위해 검찰청에1천만원을 내야 한다'며 1천만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양 특검보는 이 문제에 대해 "당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지만 개업 초기라서 행정적인 오류를 일으킨 것"이라며 "변협의 징계를 받아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변협 관계자는 "당시 진상조사에서는 양 특검보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성공보수금을 일찍받은 사실만 인정돼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안희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