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6일 현대그룹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50억원, 몰수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정부 실세가 기업의 청탁 대가로 200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것은 정경유착의 병폐를 보여주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정부의 도덕성에 먹칠한 부도덕한 것임에도 공소사실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필요하나 적용법률상 한계로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밝혔다. 변호인은 이에대해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청탁 알선 및 공모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입증도 하지 못한채 피고인으로 죄인으로 몰고 있다"며 "재판부는 공소기각 내지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권 전 고문은 지난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현대측으로부터 금강산 카지노 및 면세점 사업 허가문제와 관련, 청탁 대가로 현금 200억원을 김영완씨를 통해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