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국후 6개월 뒤 재입국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시한을 당초 12월31일에서 1월15일로 연장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 건(高 建)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 국무조정실 최경수(崔慶洙) 사회수석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중국동포 등 2년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불법체류자에 대해 당초 연말까지 자진출국하면 재입국 유예기간을 6개월을 주기로 했으나 임금지급 사정이나 항공편을 감안, 시한을 1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며 "자진출국을 유도하려는 마지막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불법체류자를 집단 보호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를 하기로 했다. 최경수 조정관은 "불법체류자의 보호는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정부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집단관리 지역.장소에 대해서는 필요시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적절한 조치'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정례화 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사회갈등과제 24개중 19개, 정책조정과제 79개중 69개가 조정되거나 일단락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