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 1월부터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그동안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 또는 중복돼 있던 야생동식물 보호관련 규정이 일원화됐다고 밝혔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등을 먹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개구리, 뱀 등 양서류.파충류의 포획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나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토록 했다. 이밖에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해 5년마다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일형기자 ryu62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