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은 주민입주전에 인체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를 측정,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60일간 공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3개소 이상,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은 6개소 이상, 1천세대 이상은 9개소 이상에서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 그 결과를 주민 입주 3일전까지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고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과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현행 유지권고치가 0.1ppm 정도이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시설용도에 따라 0.12(대합실)~0.24(실내주차장)ppm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처벌규정은 무겁지 않지만 오염도 측정치는 건축업체들을 비교하는 하나의 잣대가 됨은 물론 회사 이미지 형성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업계는 벌써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목재의 방부제로 주로 쓰이는 포름알데히드는 가볍게는 알레르기.두통.피로감을,심한 경우 기억상실.정서불안을 유발하며 접착제.페인트.바닥장식제 등에서 나오는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로 신경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환경부는 규제대상을 기존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외에 여객자동차터미널.공항시설.항만시설.철도역사 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연면적1천㎡ 이상인 장례식장,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일형기자 ryu62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