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경북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일대에 대해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방역사업비 5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30일 경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조류독감 소독약품 8만ℓ와 보호장비 1만2천500세트 확보를 위해 방역비 5억원을 배정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항공방제를 시행한다. 또 발생현장 반경 10㎞ 이내 경계지역과 역학관련 농장 예찰 및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경주시는 조류독감 발생 피해농가 지원대책과 관련, 살(殺)처분 보상액(추정)의50%를 선(先)지급키로 하고 경북도에 7억4천여만원의 예산 지원을 신청했으며 생계안정자금도 조기 지원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조류독감과 관련해 이날 오후까지 추가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금까지 농가 9천여가구에 대해 소독과 질병예찰을 실시했고 오리 사료및 출하전문 운반차량을 지정해 운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닭고기 수매와 병아리.종계 도태 등 70억원 정도의 정부 예산을지 원받아 수급안정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realism@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