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32단독 전우진 판사는 30일 불법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정우 변호사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신문시 변호인 입회를 불허하고 있다'며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서 "피의자 신문참여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접견.교통권을 충분히 허용했다는 사정 만으로는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할 수 없고 변호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조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 것이어서 신문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호인의 신문참여가 신문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수사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는 주장역시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 변호인단은 지난 20일 서씨 신문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를검찰에 냈으나 검찰이 "기밀사항이 많고 다른 피의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지난 24일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