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30일 97년대선직전 정부의 허가없이 북측인사를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재문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부 승인 없이 재미동포 김모씨를 통해 사전에상당한 준비를 한 끝에 북한의 안병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만나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전망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15대 대선 직전인 97년 11월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없이 중국베이징에서 북한의 안 조평통 부위원장 등을 만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