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약 분석에 필요한 마약류표준품(標準品) 5종을 만들었다고 29일 밝혔다. 마약류 표준품은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의 검출이나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관리및 연구 등에 사용된다. 식약청이 제조한 마약류 표준품은 염산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염산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염산펜플루라민,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 등에 대한 것이다. 식약청은 이중 국내 유통이 금지돼있는 염산메스암페타민, 염산엠디엠에이, 염산펜플루라민의 표준품은 지방식약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마약류 관련시험 및 연구기관에 보내 마약류 검출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진해거담제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과 근육이완제 카리소프로돌 표준품은 관련 제조업체에 품질관리 용으로 보낼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 마약류 표준품은 구입절차가 까다롭고 고가여서 관련기관 등이 제때 확보하기가 어려웠으나 이번에 자체 개발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