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29일 친구들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힙합그룹 멤버 B(21)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0월 중순 오후 9시께 서울 압구정동 도로에서 다른멤버 S(23)씨 등 5명과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등 지난 22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김모(23)씨를 수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