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예방체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가 별도의 광우병 검사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미국에서 광우병 쇠고기가 유통되고 있다면 국내에 그대로 수입됐을 수도있음을 의미한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광우병은 소의 뇌를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하지도 않는다"고 25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입산 쇠고기의 광우병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수출국의사육 시스템 등을 확인한 뒤 믿고 수입하는 수 밖에는 없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미국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 위생조건 규정에 따르면 광우병에 대한유일한 규정은 과거 5년간 광우병 발생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뿐이다. 결국 신뢰하고 수입했지만 미국의 광우병 예방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국내에서그대로 유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미국 쇠고기는 국내 전체 공급물량중 약 44%를 점유하고 있다. 실제로 UPI 통신 등에 따르면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소의 고기가 이미부산물 생산공장으로 보내졌으며 미국 정부도 문제의 고기가 식용으로 유통됐는지여부를 추적중이다. 아울러 현지 전문가들은 광우병의 잠복기가 3∼8년인 만큼 광우병 의심 소가 한마리 발견됐다면 이미 같은 원인으로 다른 가축들도 광우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물량에 비례해 척추뼈, 뇌 등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도 많이 들어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검역증명서를 일일이 분류해가며 SRM 물량을 파악하고있으나 아직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만큼 수입된 SRM 물량 중 미국산이 많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소 도축물량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중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검사시설을 설치해 샘플조사를 늘릴 예정이다. 현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광우병 검사가 이뤄지고있다. 농림부는 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큰 수급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중.장기 문제는 당분간 소비추세를 봐가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군.구와 협조해 유통중인 SRM 물량에 대해 봉인 작업을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