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재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중국 베이징대와 옌볜대 의대 졸업생에 대해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1~25일 이들 대학을 방문해 학제와 커리큘럼, 이수 교육 수준 등을 살펴본 '현지 실사단'이 보고서를 제출하는대로 최종 입장을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대학의 의대 졸업생들에게 의사시험 응시자격을 주게 되면 의료 인력 수급 전반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의대가 5년제 학제로 돼 있어 우리 6년제 학제와 동등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지, 수학 수준과 커리큘럼이 어떤지 등에 대한 현지 실사단의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초께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