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등이 대덕테크노밸리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24일 한화건설 현장소장 이 모(47)씨와 책임감리원 이 모(53)씨, 하도급업체인 S건설 사장 김 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또 한화건설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경리장부등을 압수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도 한화건설 현장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건설 이씨와 책임감리원 이씨는 2001년 3월 한화건설이 대덕테크노밸리㈜로부터 수주받은 토목공사를 벌이면서 부지 내 연암(軟岩)은 9만㎥에불과하고 공사비가 7분의 1에 불과한 풍화암이 19만여㎥인데도 모두가 연암인 것처럼 속여 공사비 16억원을 더 받아낸 혐의다. 또 같은해 11월 한화건설로부터 31억원에 일부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S건설 사장 김씨는 공사투입 중장비 임대비용 등을 과다계상해 8억5천700여만원의 비자금을조성한 뒤 이 중 2억7천만원을 횡령하는 한편 6억9천800여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수법으로 1억7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화건설이 수주받은 총 공사규모가 260억원에 달하는 점에 비춰 조성된비자금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 돈 가운데 일부가 공무원에게 건네졌는지 등 사용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한화건설이 조성한 비자금이 정치권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않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대덕테크노밸리로부터 더 받아낸 16억원 가운데 9억원은 한화건설이 챙기고 나머지 7억원은 S건설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같은 점으로 미뤄 S건설이 한화건설에서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만든 업체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단계로 한화건설이 조성한 비자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S건설에서 한화건설로 되돌아간 돈이 있는지 등을 수사중"이라며 "현재로서는 드러난 것이 없지만 비자금 사용처를 찾다보면 의외의 수확을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