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4일 암 환자들에게 자신이개발한 특효약을 복용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속여 독극물이 든 약을 판매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최모(53.아파트 경비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9월 2일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생이 간암으로 투병 중인 채모(53.관리과장)씨에게 뇌종양 환자의 완치 전,후 CT(컴퓨터 단층촬영) 필름을 보여주며 자신이 개발한 약을복용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속여 닭 3마리와 수은 380g을 함께 끓여 조제한 약 30봉지를 2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채씨 외에도 최근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말기 암 환자 4명에게 같은방법으로 약을 조제해 주고 8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뇌종양을 앓던 형이 민간요법으로 만든 이 약을 먹고 완치돼 약을 팔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말기 암 환자들의 심리를 이용,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의 약을 먹은 5명의 말기 암 환자 중 2명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