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영장전담 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차 승객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주한 미군 모 병장(33)에 대해 수원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범행 은폐를 모의한 점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발부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미군 당국에 범죄 피의자 구금인도를 요청하게 된다. 미군이 피의자를 한국 사법당국에 인도할 경우 재판 전에 미군 피의자에 대한구금이 미리 인도되는 사상 첫 사례가 된다. 수원지검 이상규 검사는 22일 미군 피의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0시 1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주취상태로 오산시 원동 천일4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 비스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기모(22.여)씨가 숨지고 운전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심문실에서 있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미군 피의자는 사고 발생 사실, 음주, 도주 등 혐의는 대부분 시인하고 신호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변호인 박선기 변호사가 밝혔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미군 피의자는 기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deeply apologize)"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