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심규홍판사는 22일 음주운전사고를 낸 운전자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38)씨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지난 10월26일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전날밤 창원시 대원동 충혼탑사거리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정모씨가 달아난 것을 알면서 경찰서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 범인을 도피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