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안 최종안과 관련, "당초 정부안보다 인상률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최종안을 그대로 수용할 지 여부는 자체 전산 분석을 거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인상안에는 ㎡당 국세청 기준가액을 당초 정부안인 18만원을 유지하되 3%(5천400원) 범위에서 자치단체장이 축소할 수 있도록 해 서울시가 제시한 17만5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사실상 반영됐다. 조대룡 서울시 재무국장은 "재산세 인상안 최종안을 바탕으로 서울 시내 104만여 가구에 대한 전산분석을 실시해 지역간, 계층간 재산세 부담률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재산세 최종 고시 권한은 시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각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 행자부 권고안을 따를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가 당초 서울시 재산세 전체 인상률을 25% 정도로 추정했다가 시가 자체분석한 결과 인상률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만큼 이번 최종안도 전산분석을 거치지 않고서는 정확한 인상률을 알 수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한편 재산세 인상안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만 자치단체장이 10% 범위내에서 가감산율을 감산조정, 재산세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3억원 이상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 강남 지역 자치단체들은 `불공평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남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에 대해 이뤄져야 하는 데 보유하고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가 급격히 오르면 당연히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3억원 이하 서민주택에 대해서만 10%포인트 내에서 가감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며 반발했다. 송파구 관계자도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안은 일종의 충격요법"이라며 "강남에산다는 이유로 1가구 1주택을 투기자 또는 투기 우려자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