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오는 29일 안희정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수사를 일단락지을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이날 출근길에 "오는 29일 안희정씨를 기소하면서 최도술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선 전후 기업들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문병욱 썬앤문회장이 대선때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함께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문병욱 회장에 대해 11억4천만원의 세금포탈과 부가가치세 15억1천500만원의 부정 환급, 회삿돈 13억원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만 적용,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썬앤문측이 대선때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여택수 청와대 행정관, 신상우 전 의원, 양경자 전 의원 등 정치인 8∼9명에게 건넨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 여부를 모두 확인한 뒤 불법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는 정치인들과 함께 추가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문 회장이 이광재씨에게 제공한 1억원의 출처가 고교동창인 K은행 간부 김모씨라는 단서를 포착, 김씨가 이 돈을 마련한 경위 등을 쫓는 한편 김씨가 다른 자금도 동문들로부터 모금, 노무현후보 캠프에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중이다. 검찰은 `용인땅' 매매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소환 조사했던 이기명씨에 대해서는 일단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작년 `용인땅' 매매계약이 해지됐는데도 강금원씨로부터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9억원을 되돌려주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19억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결론도 가급적 연내에 내기로 했다. 검찰은 썬앤문측이 정치권 등을 통해 국세청에 감세청탁을 의뢰했다는 사건에대해서는 `측근비리' 특검이 출범하는 내년 1월7일 이전에 수사를 일단락짓기로 했다. 한편 `SK비자금' 사건과 관련,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SK해운의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한 2천억원대 부외자금(비자금) 중 1천억원 가량을 선물투자 등에 유용한 의혹 규명이 덜 돼 계좌추적작업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