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의 개인비리를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김 회장이 지난 9월 말부터 최근까지 상공회의소 기금 14억원을 수차례에 나눠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이를 되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이 지난 9월 말 상의 기금 6억5천만원 가운데 4억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이를 되갚았고 다시 3억원씩 두차례 기금을 빼내 사용하는 수법으로 모두 14억원의 상의 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날 김 회장을 소환했다. 당시 부산상의 직원들은 상의 기금이 상공회의소 관련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고이를 빼내기 위해서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하는데도 김 회장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기금을 횡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 16일 부산지검이 상공회의소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18일께 횡령한 상의 기금을 서둘러 한꺼번에 갚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상공회의소측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중이던 기금을 해약하는 바람에 모두 280여만원의 금리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올해 수억원대의 자금을 사용한 단서를 잡고 이 자금이 국제종합토건 등 김 회장 관련 회사에서 나온 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김 회장의 회사 공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김 회장의 상의 기금 횡령과 함께 회사 공금 횡령 혐의가 확인될 경우김 회장에 대해 횡령혐의 등을 적용, 늦어도 올해 말까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김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