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북면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데 이어 인근 직산읍에서도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추가로 발생,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 박 모씨의 종(種)오리 사육농장에서 기르던 오리 7천500여마리 중 일부가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이 농장은 20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천안시 북면 운룡리 H원종 오리농장에서 종오리를 분양받아온 곳으로 지난 17일부터 오리 일부가 산란율 저하 등 조류독감 의심증세를 보여 방역당국의 정밀조사를 받아왔다. 함께 조사를 받은 직산읍 석곡리 종오리농장(8천여마리)은 조류독감 음성으로확정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 등 방역당국은 직산읍 판정리 오리농장 반경 3㎞를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가축, 차량, 사람 등의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 반경 10㎞내의 경계구역에서도 가금류(24농가 49만여마리)의 이동을 제한했다. 또 북면 운룡리 H원종장에서의 도살 및 매몰이 완료됨에 따라 인력(42명)과 장비(굴착기 1대 등)를 직산읍 판정리로 이동, 22일 오전부터 도살처분에 들어가기로했다. 도살 대상은 박씨의 농장에서 기르던 종오리 7천500여마리가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도는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전 시.군에 비상대책상황실22곳과 통제초소 4곳 등을 설치하고 방역작업과 함께 방역예산 3억3천여만원을 투입,소독약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조류독감이 발생한 두 오리농장에서 산란한 알을 부화해온 천안시 동면, 북면등 2곳의 부화장도 폐쇄됐다. 또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한 H원종장과 거래를 해온 6개 종오리 사육농장(5만6천여마리)에 대해 혈청검사 등 조류독감 발생 여부를 정밀조사중이다. 특히 조류독감의 인체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도살처분 인력(공무원 42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작업 후에도 혈청검사 등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22일 오전에는 충남도청에서 '조류독감 긴급방역대책회의'도 열 계획이다. 하지만 조류독감이 발생한 H원종장은 전국에 종오리를 공급하는 곳으로 종오리농장 18곳(충남8, 경기4, 충북6), 부화장 3곳(충남2, 경기1) 등과 정기적인 거래를해온 것으로 밝혀져 조류독감의 전국적 확산이 크게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정확한 발병 원인을 가리기 위해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라며"전국적으로 조류독감이 확산추세에 있어 도내에서도 추가발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내에서는 1만8천여농가에서 닭 1천961만2천마리, 오리 43만3천마리등 2천70만9천여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으며 연간 247t(26만7천달러어치)의 닭고기를 수출하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