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명칭은 쓸 수 없지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고 세무대리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신규 변호사, 회계사들이 세무사 명칭을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대신 자동자격 부여는 현행대로 살리는 쪽으로 재경위안을수정, 통과시켰다. 기존 변호사와 회계사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도 세무사 자격을 유지하는 한편 세무사 명칭도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당초 재경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세무사의 자격을 세무사 시험 합격자로 제한하고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했다. 또 기존 변호사와 회계사는 5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세무사회에 가입해야 세무사명칭을 쓸 수 있게 했다. 재경위는 법사위가 소속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법을 무시하고 법체계에 맞지 않는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었다고 발끈하고 있다. 재경위 관계자는 "법사위는 소속 15명 가운데 민주당 조순형 의원,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을 제외한 13명이 변호사"라고 말했다. 재경위는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자격은 갖되 명칭을 쓰지 못한다'는 모순된 법안을 만들어 놓은 뒤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통해 현재의 세무사법으로 되돌려놓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자, 법무법인 등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재경위와 세무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세무사법을 둘러싼 힘겨루기의 판도는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