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어머니와 함께 아파트에 입주한 20대가 위층에 사는 이웃과 소음 문제로 분쟁하다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김모(26)씨는 지난 2001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15층에 입주하면서 이전거주자로부터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매우 심하다는 말을 들었다. "시끄러워봐야 아이들 뛰어노는 정도겠지"하면서 입주한 김씨는 그러나 며칠 후부터 들려오는 부부싸움 등 엄청난 소음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이렇게 시작된 갈등은 올해 3월 위층 화장실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새면서 심해졌고 결국 김씨는 위층에 사는 이모(40)씨와 서로 주먹다짐하는 사태까지 이르러 양측 모두 벌금을 물게 됐다. 특히 얼마 후 김씨의 동생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위층에 항의가러 갔다 실랑이가 벌어졌고 동생이 이씨를 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김씨는 자신의 동생이 이씨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진술, 무고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 김씨는 분쟁을 벌이는 도중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아파트가 건설된지 10년이 넘어 건축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김씨는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이렇게 사태가 악화될 줄 몰랐다"며 "층간 소음에 대한 건축주의 양식과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제도적 구제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웃끼리 서로를 조금만 배려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