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0단독 함종식 판사는 19일 영수증 처리없이 1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민주당 장재식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로는 길승흠 전 민주당 의원의 진술이 유일한데 전후사정에 비춰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00년 4월 총선 직전 길승흠 전 민주당 의원에게서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영수증 처리없이 1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한편 재판부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으로부터 영수증처리없이 정치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자민련 김선길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