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18일 임금을 가로챘다며 공사장 작업반장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홍모(41.광주광역시)씨와 중국동포 최모(41.서울 영등포구)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1시께 경기도 동두천시 D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임금을 가로챘다"며 중국동포인 작업반장 이모(41)씨를 창고에 가두고 둔기로 때려 전치4주의 상처를 입힌 뒤 현금 8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홍씨 등은 1인당 7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이씨를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