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18일 "질서유지 등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1년이상 가죽수갑 등 계구를 착용시켜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구의 사용은 수용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청구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식사.용변.취침하는 등 최소한의 품위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요당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용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며 "청구인이 도주경력이있고 자해의 위험이 있지만 그 이유로 청구인을 1년 이상 상시적으로 양팔을 몸통에고정시키는 것은 청구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강도 등 혐의로 지난 2000년 2월 광주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흉기로 교도관을 찌르고 달아났다 같은해 3월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체포된직후부터 이듬해 4월까지 390여일 동안 금속수갑 2개와 가죽수갑 1개 등 3개의 계구를 착용하고 수감생활을 하다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