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18일 "질서유지 등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1년이상 가죽수갑 등 계구를 착용시켜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씨는 강도 등 혐의로 지난 2000년 2월 광주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흉기로 교도관을 찌르고 달아났다 같은해 3월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체포된직후부터 이듬해 4월까지 390여일 동안 금속수갑 2개와 가죽수갑 1개 등 3개의 계구를 착용하고 수감생활을 하다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