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촬영한 영화 '실미도'와 드라마 '천국의 계단' 세트장을 불법 건축한 영화사 관계자들이 건축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중구 무의도에서 불법으로 세트장을 만들어놓고 영화 및 드라마를 촬영한 건축주 H씨를 지난 8일 건축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앞선 지난달 28일 무의도 하나게해수욕장에서 드라마 '천국의 계단' 촬영을 위해 설치된 세트장의 철거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영화 '실미도' 건축주도 지난 6월 30일 인천 무의도에서 세트장을 불법 건축한 혐의(건축법위반)로 관할 중구에 고발됐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의 경우 관광지로 급부상하는 등 경제유발 효과가 있어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 유치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득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촬영에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철거명령을 철회하고 고발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