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전국 12개 지방 해양수산청에 선박이력기록부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가 9.11테러 이후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확보를 위해내년 7월 1일부터 전세계 모든 국제여객선과 대형 외항선에 대해 선박이력기록부 비치를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만약 해당 선박들이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외국항에 입.출항이 거부돼사실상 운항을 할 수 없게 된다. 선박이력기록부에는 선박명을 비롯해 선박 고유번호, 소유자, 국적 등 13가지필수사항이 기재돼 있어, 해적이나 테러리스트가 탈취한뒤 선명을 바꾸어 악용하는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해양부는 최근 선박의 고유번호만 입력하면 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과 설치를 마무리했으며, 관련 데이터 입력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초부터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선박의 데이터를 확보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이 발급시스템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