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기지 조난사고로 숨진 고 전재규 대원의 국립현충원 안장이 현행 규정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데 대해 대학 동문과 과학기술 노조, 네티즌들이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3일 "`국립묘지령'은 국가. 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사망자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검토끝에 전대원의 경우는 여기 해당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 회의와 자연대 학생회, 지구환경과학부 대학원생회는 서울대 자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기지에서 조난 당해 숨진 고 전재규 연구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자연대 1층에 마련된 임시분향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비록 전 연구원이 국립묘지안장법이 지정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사회 발전을위한 순직으로 본다면 국립묘지 일반 묘역 안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종광 자연대 학생회장은 전씨의 국립 현충원 안장을 호소하는 유족들의 주장에 공감, 학생회 차원에서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 연구원의 대학원 동료 전성천(29)씨는 "숨진 전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긴하지만 그 죽음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립묘지 일반묘역에 안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 연구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범서울대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지금까지 400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유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서명운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모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전 연구원 추모 카페에서도 이날 오전 실명을 밝힌 네티즌 150여명이 전 연구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요청하는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전국과학기술노조도 '세종기지 조난사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유인물을 통해 "전 대원이 남극의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면서 희생정신을 발휘하다사고를 당한 만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보상은 안된다"며 국립묘지 안장을촉구했다. 과기노조는 특히 "정부 차원에서 고인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거나 최소한 의.사상자로 예우를 보장하고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명예 보상을 우선해야 한다"며 "유족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고양=연합뉴스) 김정섭 김화영 조성현 기자 kimsup@yna.co.kr quintet@yna.co.kr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