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겨울철을 맞아 동사 등 노숙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보호활동에서 미아, 병자, 부상자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대상자는 물론 노숙자, 부랑인, 국내 체류 중인 중국동포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