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흥대 부장판사)는11일 외국인 회원으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한 윤모(47)씨가 회칙규정을 들어회원명의변경을 거부한 동래베네스트골프장 운영사인 삼성물산㈜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윤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과 골프장 운영회사간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이용계약상 특수성을 지니는 것으로 법률상 당연히 양도할 수 있는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골프장 회칙에 규정된 외국인회원권의 양도금지조항은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국인 회원권을 국내 회원권으로 바꾸는 등의 회원권 종류변환은회원과 골프장 경영회사간 법률관계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어느 당사자 일방의 행위로 회원권 종류를 바꿀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001년 6월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골프장 회원권을 5천500만원에구입한 뒤 골프장측에 회원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삼성물산㈜이 골프장 회칙상 외국인회원 자격은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윤씨의 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