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노동조합은 10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해 배임 등을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현대증권 경영진에게 `과거 대주주와 경영진이 현대 금융 3사의 매각에 동의한 만큼 현대증권은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지적하고 "매각에 동의한 이익치 당시 회장을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옛 경영진의 매각 약속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논란이 일면서 회사측이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대증권 주주의 권익을 무시하고 피해를 준 이익치전 회장에 대해 주주대표 소송을 통해 배임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곧 이 전 회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