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입건된 장교를 군검찰이 무혐의 처리, 경찰의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자정께 대전시 유성구 죽동3거리에서 육군교육사령부 소속 A대위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A대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불도록 요구했으나 A대위는 단속 의경의 언행이 불손하다며 실랑이를 벌이고 끝내 측정을 거부했다. 당시 A대위는 "5-6시간 전에 소주 3잔을 먹었으나 지금은 다 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대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소속 부대로 이첩하고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최근 군검찰은 "A대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며 경찰에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보냈다. 군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술냄새가 난다거나 발음이 불명확하다는 등 사실이 적혀 있었다면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겠지만 경찰의 보고서에는 단순히A대위의 눈이 충혈됐다는 내용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어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수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간략한 적발보고서 양식상 주취자의 모든 상태를 적을 수는없다"며 "또 군검찰이 재조사를 하려면 단속 경찰관의 진술을 먼저 들었어야 함에도그런 절차 없이 A대위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