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린 100여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9일 삼성카드등 삼성그룹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 99억7천만원중 98억4천200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삼성측이 삼성상용차의 실권주 1천250억원 어치를고가매입해 부당지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나 삼성 측의 평가방식이 부당하다고 볼수 없다"며 "삼성투신운용이 투신증권에 수익증권 판매보수를 과다지급했다는 점 역시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고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한빛은행이 보유중이던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삼성생명이 이재용씨에게 저가 우회 매도했다는 부분에 대해 "비록 이재용씨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다른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 공정거래법상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벤처투자, 올앳 설립비용과 인력 등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규모가 적긴 하지만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며 1억2천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결론냈다. 삼성 계열사들은 지난 2000년 12월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 수익증권 판매보수과다지급, 이재용씨에 대한 주식 우회매매, 벤처 설립비 지원 등 3천311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9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를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