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어린이를 차에 태울 때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만5세 이하 어린이를 태우고 놀이공원과 할인점을 찾은 승용차 378대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의 77.6%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유아용 카시트나 부스터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경우는 22.4%에 불과했다. 특히 사고에 취약한 만2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안고 타거나(52.8%) 보호장구없이 방치된 경우(10.7%)가 상당수였으며, 어른용 안전띠를 맨 경우도 3.8%나 됐다. 또 조사 대상 차량의 38.1%가 보호장구를 갖고 있었으나 차에 장착한 경우는 27.2%에 그쳤다. 만5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위반시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는 22.8%에 불과했고 이러한 규정을 전혀 모르는 운전자도 31.7%나 됐다.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단속받은 적이 있다는 운전자는 한명도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만5세 이하 어린이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 62.5%가 보호장구를 사용한다고 답한 반면 시내 주행시 보호장구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35.4%에 그쳤다. 보호장구에 대한 불만으로는 `자녀가 불편해한다'는 의견이 41.9%로 가장 많았고 `크기조정이 불가능해 이용 시기가 짧다'(32.4%), `가격이 너무 비싸다'(20.6%), `장착 및 탈착이 어렵다'(18.4%) 순이었다. 보호장구 미보유 사유(복수응답)로는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51.1%, `자녀가 싫어해서' 46.4%, `주로 단거리 운행이 많아서' 44.6%, '가격이 비싸서' 38.6%, `장착 및 탈착이 번거로워서' 36.9% 등이었다. 최은실 생활안전팀 차장은 "어린이용 보호장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보호장구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는 것은 물론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yunzh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