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10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99개 대학에서 실시된다. 올 정시모집에서는 4년제 대학 뿐 아니라 전문대 수시모집 합격자의 대학 및 전문대 정시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또 복수지원 허용 범위와 이중등록 금지 규정 등을 어기면 합격이 취소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주요 유의사항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복수지원 허용 범위는. ▲시험기간 '군'(가,나,다)이 다른 대학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고 같은 대학이라도 군이 다르면 복수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시험기간군이 같은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시험기간군이 다른 모집단위에는 전형일자가 달라도 복수지원할 수 없다. 복수지원 금지는 전문대와 산업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경찰대, 3군 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종합예술학교)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다음 단계 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한 사람은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이중등록 금지란. ▲전형이 끝난 후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등록돼 있으면 안된다. --수시에 합격하고 정시에 원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 ▲수시 합격자가 정시에 원서를 냈다면 논술.면접.실기고사를 보면 안된다. 논술.면접을 치르지 않는 대학에 원서를 냈다면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 --시험기간 군이 같은 2개 대학에 원서를 냈을 때는. ▲같은 군에 속한 2개 대학이나 모집단위에 복수지원했을 때는 논술.면접.실기고사에 응시하면 안된다. 예를 들어 '가'군 대학에 2곳, '나'와 '다'군 대학에 1곳씩 지원한 경우 '가'군 대학 2곳은 모두 포기하고 '나' 또는 '다'군 대학 전형에 참가해야 하며 전형에 참가해 '가'군 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도 등록하지 말고 '나'군이나 '다'군 중 합격한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이들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교육부는 내년 3월말까지 대학에서 제출한 지원.응시.합격.등록 상황을 검토,7∼8월까지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입학 취소 사유는 △대학 수시 1학기 모집 합격자가 수시 2학기, 정시, 추가에지원해 등록한 경우 △수시 2학기 및 전문대 수시 합격자가 대학 또는 전문대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해 등록한 경우 △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한 뒤 이를 포기하고 추가모집에 지원해 등록한 경우 △이중등록한 경우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