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부패방지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액을 늘리고, 2억원인 보상액 제한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부패학회(회장 전수일)와 `클린코리아운동본부'(사무총장 김 택)가 5일 오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주최한 `국가 반부패 전략을 위한 통합적 방안' 세미나에서김상식 숭실대 교수는 "내부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액수의 제한을 두지말고, 보상액도 현행 유실물법상 유실물 습득자에게 주어지는 습득가액의 5-20% 수준보다 높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까지 희생하면서 부패행위를 신고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와 경제보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내부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총액을 2억원으로 제한하면서 국고에 환수된 예산절감액 등의 규모에 따라 그중 2-10%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또 한국행정연구원 윤종설.김정해 수석연구원은 "부패신고자가 소속기관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경우 주변의 눈총과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그 기관을 나오게된다"면서 이들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같은 문화에서는 신고자를 우선적으로 다른 기관으로 옮겨 신고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대우와 심리적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고자에 대한 전보를 우선 고려하는 미국식 제도를 예시했다. 한편 김상식 교수는 부방위에 적발된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부패행위자 163명의 직급을 분석한 결과, 6급 이하가 136명(83.4%)으로 가장 많았고 ▲5급 이상은 20명(12.3%) ▲자치단체장은 2명(1.2%)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공직유관단체 소속이 79명(48.5%), 중앙행정기관이 61명(37.4%), 기초자치단체 11명(6.7%)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