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교통사고로 여성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미군 방공포대 소속 '제리 온켄' 병장(33)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위해 미군에 신병인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8일 경기도 오산시 원동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공무와상관없는 미군 사고로 1차적 재판관할권이 한국 법원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켄 병장의 신병이 인도될 경우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한 뒤 24시간 이내에 기소하도록 돼 있다. 온켄 병장은 지난 28일 새벽 0시 10분께 오산시 원동 1번국도 천일4거리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가다 비스토 승용차(운전자 이정승.30)와 충돌, 이 차에 타고 있던 기모(22.여)씨가 숨지고 이씨 등 4명이 다친 것을 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한 미8군 사령부는 지난 28일 온켄 병장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수원=연합뉴스) 박두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