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5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광길(61) 남양주시장에게 선거법 위반에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작년 5월 모 친목단체에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1심과 달리 유죄가 인정된다"며 "추가 증거에 따라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다시 내리지만 1심이 공직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과 사전선거 운동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모(65), 전모(60)씨에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6월과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시장은 선거 180일 전부터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3월과 5월산악회 행사 등에 돈과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와 지구당에 후원금 2천만원을 제공하고 선관위 발행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선거법 위반은 벌금 80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