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로 승용차를 내리쳐 원청업체 사장을 살해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하동경찰서는 2일 피의자 김모(57.㈜B산업 관리부장.충북음성군)씨가 골재 판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Y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하청을 받은 김씨는 이 회사 사장 박모(58.서울시 강남구)씨가 B산업에 지불하지 않은 골재 판매대금의 20%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굴삭기로 컨테이너 2동을 부수는데 박씨가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자 굴삭기 버킷으로 내리쳐 박씨를 숨지게 했다.


컨테이너 2동은 김씨가 부수는 과정에 난로가 넘어지면서 불이 나 전소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동=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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