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토지 매수를 우선순위 기준도 없이 시행한 뒤 3년이 지나서야 제도 개선방안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일 지난 99년 8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속칭 한강법)' 시행 이후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모두 904억원을 투자, 수변구역 등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 62만평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청은 사업시행초기 용도.규제지역.수계.오폐수 발생규모 등에 따른합리적인 매수우선순위 선정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시행에 들어가 매도신청을 하는순서대로 매수, 개발 가능성이나 오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임야 등을 먼저 사들이는 등 공정성과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환경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한다며 2001년 2월과 11월, 2002년 12월 등 3차례에 걸쳐 업무지침을 개정했으나 아직까지 오.폐수 발생량에 따른 차등 배점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지나치게 높은 분기별 가점기준이 개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토지를 먼저 매수하는 불합리가 계속되고 있다. 환경청은 또 토지매수 결정권한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이 겸직) 전결사항으로 처리해오다 2002년 12월에야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이 위원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환경청은 특히 제도 시행 3년이 넘은 지난 3월에야 `한강수계지역 토지매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의뢰, 이달 중순 완료되면 종합적인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앞뒤가 바뀐 행정이란 비난까지 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양장일 사무처장은 "제도 시행전에 사업시행목적이 충분히 달성될수 있도록 미리 공정하고 효율적인 매수우선순위를 마련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혈세를 낭비한 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상수원 관리구역내 토지매수사업이 처음이라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많이 안정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일형기자 ryu625@yna.co.kr